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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 일정, 금액 총정리

by farhi 2025. 3. 5.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 기간 및 대상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약 110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3. 가구원 구성 정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5. 자동신청 제도

국세청은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만 자동신청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려면 홈택스나 ARS를 통해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지급 시기 및 금액

2025년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7.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은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